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