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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7조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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