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2.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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