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4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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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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