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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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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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