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삭제 <2013.10.16>.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복지법못하거나정상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삭제 <2013.10.16>
나.삭제 <2013.10.16>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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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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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삭제 <2013.10.16>.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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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