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1.5.18, 2023.8.8>
③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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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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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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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저작권법 규정이 재산권·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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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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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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