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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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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5.7.7, 2021.8.20>
1.삭제 <2015.7.7>
2.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할 것
3.삭제 <2020.11.27>

3의2. 삭제 <2020.11.27>

4.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원양어업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어선에 비치할 것
5.별표 4에 따른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6.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부수적으로 어획한 종(種)에 대해서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할 것
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이하 "해양포유동물"이라 한다)을 부수적으로 어획한 경우 즉시 방류할 것
8.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가 부수적으로 어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원양어업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원양어업의 종류 또는 조업구역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포유동물의 부수적 어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015.7.7>
1.원양어업자등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7>
1.원양어업자등이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수령한 경우: 즉시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원양어업자등이 해외수역에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위반일시ㆍ장소ㆍ위반사항ㆍ위반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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