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행위제10의5조수수료ㆍ회비모집ㆍ알선모집하거나속임수나국제결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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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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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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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