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행위이상이용자상대방장소제12의2조미성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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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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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