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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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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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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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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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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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