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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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3.13>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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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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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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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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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