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의2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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