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의2 (조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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