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의2조 (공론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공론화 등원자력 진흥법공론화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사용후핵연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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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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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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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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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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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