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 (공론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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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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