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축산법 제1조 · 목적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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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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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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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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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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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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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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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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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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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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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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