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디지털포용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소상공인기본법디지털포용법무인정보단말기재화ㆍ용역제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8, 2025.12.31>
1.「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2.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3.삭제 <2025.11.18>
4.삭제 <2025.11.18>
5.삭제 <2025.11.18>
6.삭제 <2025.11.18>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8, 2025.12.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2.「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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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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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