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활동의 차별금지관광활동장애인편의이용안내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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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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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5의2조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17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제18조 ·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제19조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제20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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