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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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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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5조의2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17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제18조 ·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제19조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제20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