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실태조사장애인차별실태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실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