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4조 (항소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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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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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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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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