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3조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예측센터위해예측사업위해요소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해예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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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
3.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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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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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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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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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