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4조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예측센터취소사유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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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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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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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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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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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