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표준화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통합식품안전정보망농ㆍ축ㆍ수산물제17의2조제조ㆍ가공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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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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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