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3조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관계행정기관통합식품안전정보망정보식품등후단호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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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2018.9.4, 2020.9.11, 2025.10.1>
1.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ㆍ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2.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
2.관계행정기관의 출입ㆍ수거ㆍ검사,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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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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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