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①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ㆍ선박 등의 화재ㆍ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