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7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3. 제3조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8. 제8조 ·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9. 제9조 · 수당과 여비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12. 제12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13. 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14. 제14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15. 제15조
  16. 제16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7. 제17조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18. 제18조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19. 제19조 ·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20. 제20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21. 제21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22. 제22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1조의2 · 정의
  25. 제2조의2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26. 제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제4조의3 · 위촉위원의 해촉
  28. 제7조의2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29. 제10조의2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0. 제13조의2 ·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31. 제13조의3 ·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32. 제13조의4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33. 제13조의5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34. 제13조의6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35. 제13조의7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6. 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37. 제16조의2 ·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38. 제16조의3 · 검사기관의 지정 등
  39. 제19조의2 ·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40. 제19조의3 ·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41. 제19조의4 ·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42. 제20조의2 ·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43. 제20조의3 ·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44. 제20조의4 ·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45. 제21조의2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6. 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22조의3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