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제3조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 제5조 · 회의
- 제6조 · 간사
- 제7조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 제8조 ·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 제9조 · 수당과 여비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제12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 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 제14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제15조
- 제16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제17조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 제18조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제19조 ·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 제20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21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22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정의
- 제2의2조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 제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의3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7의2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 제10의2조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의2조 ·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제13의3조 ·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 제13의4조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 제13의5조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13의6조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3의7조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3의8조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의2조 ·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제16의3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9의2조 ·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 제19의3조 ·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 제19의4조 ·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 제20의2조 ·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 제20의3조 ·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 제20의4조 ·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 제21의2조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