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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