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의2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유해인자어린이용품함유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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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2025.10.1>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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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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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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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