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2.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3.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