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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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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