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