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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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조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제3조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의3 · 위촉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