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2.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