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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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2.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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