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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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