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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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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환경책임보험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둔다.
1.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정보 제공ㆍ열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또는 법학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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