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2025.10.1>
③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사업자의 이름
2.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권고 사유
4.권고 내용
5.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2025.10.1>
1.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2.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3.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