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건강피해환경책임보험위원회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유해인자로환경보건이용권제2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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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1.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삭제 <2024.12.24>
5.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8.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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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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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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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