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의4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건강피해인정피인정인건강피해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유효기간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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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25.10.1>
1.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자녀
다.부모
라.손자녀
마.조부모
바.형제자매
2.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2.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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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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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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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