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의2조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역위원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지역환경보건위원회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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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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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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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