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3.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5.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