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8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사업자의 이름
2.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권고 사유
4.권고 내용
5.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권고의 수락 여부
4.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③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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