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