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 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 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과징금은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이용자편의등을 종합적으로참작하여그부과여부를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제20조의4제3항 에따른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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