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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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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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