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