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 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가.…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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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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