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의2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연구ㆍ검토위원장이과반수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직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2024.12.24, 2025.10.1, 2025.12.30>
1.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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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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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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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