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가. 화학…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