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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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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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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