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