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5조 ·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