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