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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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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