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5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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