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있을 것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연수
2.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4.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5.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ㆍ개발
6.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